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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별전형 로스쿨, 공정한가?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5-02-09 1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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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과 다른 입학 기준, 형평성 논란은 정당한가?
  • 치열한 경쟁 속 한국인, 낮은 문턱의 외국인 특별전형의 실태
  • 법조계의 국제화 vs. 공정성 침해, 외국인 전형의 현실을 진단하다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지원자들은 LEET(법학적성시험) 점수, 학점, 영어 실력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반면,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인 법조인의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의 구조적 문제

현재 대부분의 로스쿨은 외국인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지만,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은 한국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과는 별도의 경쟁을 거칩니다.


문제는 외국인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LEET 점수를 요구하지 않거나, 그 비중을 낮춥니다. 대신 학업 계획서, 추천서, 인터뷰 등의 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학부 성적(GPA)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한 한국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낮은 경쟁률과 유리한 입학 기준

외국인 특별전형은 경쟁률이 한국인 일반전형에 비해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에 165명의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며, 이는 전체 입학자 중 약 5%에 해당합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높은 성적과 LEET 점수를 요구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문턱을 넘어서 입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내 로스쿨의 일부 교수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외국인 지원자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법조계의 국제화라는 명분 아래 외국인 법조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결국 한국인 지원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실질적 문제

입학 과정뿐만 아니라,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법률 용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특별전형 출신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관련 직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중 139명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구분에 따라 특별전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낮지만, 이들이 졸업 후 로펌, 기업 법무팀,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공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특별전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1. LEET 점수 필수화: 외국인 지원자들도 기본적인 법학적 사고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LEET 점수를 필수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2. 입학 경쟁률 공개: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경쟁률과 입학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3. 변호사시험 응시 요건 강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TOPIK 6급 또는 별도 평가 기준)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법조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자만 입학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법조계는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을 남용하는 것은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입학 및 졸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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