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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결혼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 확대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7-29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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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산·결혼 장려 위한 세제 혜택 발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 장려를 위해 대폭적인 세제 특례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제 개편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1세대 2 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첫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결혼 세액공제로서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번 특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출산 장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5만 7368 가구에 이르며, 이 중 1만 806 가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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