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비공개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가 유족들의 항의에 분향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돌아가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작성한 작성자 A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갔다"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3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유가족들이 한 총리에게 사전 예고 없이 분향소에 온 이유와 정부의 공식 사과 계획에 대해 물으며 항의하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져와달라,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시라, (사과가 없으면)돌아가시라"라는 항의를 했고, 한 총리는 "알겠다. 수고하세요"라는 한마디 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후 한 총리는 분향소를 나와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전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당시 보행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한 총리를 비롯해 경호원과 총리실 관계자로 보이는 수행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넜고,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급하게 멈춰 서기도 했다.
작성자 A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 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적었다.
또 경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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