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2023년 새해 ... 최저임금 오르고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최저임금 5% 오르고
다자녀 가구 친환경 차량 구매시 최대 600만원 지원

최저임금 5% 올라, 월 환산액 첫 200만원 넘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9160원보다 5%(460원)이 오른 금액이다. 새롭게 적용된 최저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만69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0만 58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처음으로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겼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아이 셋 이상이면 자동차 구입시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올해부터 아이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1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이다. 따라서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면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이 된다.
또한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이에 연동된 부가세 및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반려인 1500만 시대...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반려동물의 반려인이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용을 고지 해야 하는 중대 진료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진료 행위들이 포함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마취를 동반하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반려인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나 진료 지체 시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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