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강력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를 내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지청에서 이송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말했다.
또 안 대변인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놓고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자기들이 기정사실로 한 내용을 꿰맞추려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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