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간호법 철회 촉구, 의사들 삭발투쟁...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이다.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 중이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에 대해 "이 법안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 이같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졸속 법안"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지난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뒤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첫 집단행동으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연대 측 추산 5만명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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