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인하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역 주민은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관련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비·운영비가 2~4배 많이 들었고, 민자사업 시행 초창기에 민자 자본 유치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다 보니 평균 통행료가 국내에서 가장 비쌌다.
2001년 개통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6600원으로 재정도로 대비 2.28배 수준이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돼 현재 통행료가 5500원으로 재정도로와 비교해 2.89배다. 전체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영종·용유·북도면 등 지역 주민들은 올해 10월 1일부터 인천시 지원을 받아 영종대교 상·하부 구간과 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두 대교가 육지로 연결되는 유일한 생활권 도로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먼저 민간사업자 손실을 보전하고, 민자도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신규 투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종·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들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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