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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5940 특수상해 등 사건 보도자료

  • 편집국
  • 등록 2023-03-03 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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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뉴스브런치(NewsBrunch)=편집국 ]


대법원 2022도5940 특수상해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재판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종전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내어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➊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➋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피고인 1~3: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4, 5: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


1. 사안의 개요(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 대하여 80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A회사에게 PF대출채권(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 포함)을 양도하였고, A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6. 2.경부터 2017. 11. 4.까지 위 공사현장을 점유ㆍ관리하였음

▣ B회사는 위 시행사로부터 위 백화점 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다음, A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ㆍ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 중에 있던 중 2017. 11. 4. 용역직원들을 통해 위 공사현장을 점유ㆍ관리하던 A회사측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점거한 뒤,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 허가 등을 받아 2018. 1. 8. 새벽 시간 경까지 약 65일 동안 경비원 10명을 상주시켜 위 공사현장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인 A회사의 대표이사 甲(피고인 1), 이사 乙(피고인 2)과 변호사 丙(피고인 3),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丁(피고인 4), 용역직원 戊(피고인 5)는 2018. 1. 초경 위 공사현장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한 다음, 2018. 1. 8. 03:00경 용역직원 80~100여 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회사 측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어 위 공사현장을 탈환, 점거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약 80~1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회사 측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의 현장 관리 및 경비 용역 업무 등을 방해하였음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유죄(피고인 1~3: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4, 5: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 원심: 항소기각

● B회사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 B회사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행위임

- A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약 2개월 간 점유하여 온 B회사측 직원들로부터 그 점유를 탈환한 행위는 ‘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자력탈환권(민법 제209조 제2항)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 B회사 측이 2017. 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점거하면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이를 점유ㆍ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관리 업무는 이미 상당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임

- B회사 측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점거하여 관리 업무를 개시한 것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ㆍ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ㆍ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건조물에 대한 점유 개시의 경위뿐만 아니라 점유 기간 및 현황,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였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ㆍ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음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됨(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4. 이 판결의 의미

▣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선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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