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편집국 ]
대법원 2022도164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이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하여 수사대상이 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제보를 하여 위 기자가 인터넷 신문 연예기사란에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부분 유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421 판결) |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 신문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였다’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하였음
▣ 이에 위 기자는 2020. 7. 14. 오후 인터넷 신문 연예기사란에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음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바 없고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었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 이유 무죄
●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 9. 자, 7. 13.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 14.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이유무죄: 7. 9. 자, 7. 13. 자 일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7. 14.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 원심 : 유죄, 무죄(2020. 7. 14. 자 혐의 부분)
● 제1심판결 파기1)
● 일부 유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7. 9.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 13.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 무죄: 7. 14.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이유무죄: 7. 9. 자 일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 13.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 원심의 무죄 판단 이유
▪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과 수사관은 의사들의 의료법위반 혐의 수사를 하면서, 일부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피해자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는데, 수사관이 출석 요청 당시 ‘피해자가 피내사자가 아니고 단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 수사관은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는 ‘목에 디스크가 있어 장침을 맞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답변하였음
▪ 피고인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마약과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면담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부족함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1) 각 공소사실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해 직권파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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