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편집국 ]
대법원 2022도14647 모욕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에 대하여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은 제1심 유지)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7.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에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승용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에게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뒤져요 뒤져.”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벌금 200만 원)
▣ 원심 : 항소기각
● 원심의 유죄 판단 이유
▪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의 경위, 내용, 태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안대 착용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이 있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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