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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앙정부 제도 개선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 이동근 기자
  • 등록 2023-08-08 1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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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비, 긴급 생계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 국내 최초 전세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지원방안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금융·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조사까지 원스톱 지원

[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경기도, 중앙정부 제도 개선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임차인들이 보다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 추진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8월 7일 공포됐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세 피해자 중심 일상 회복을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의 약 93%는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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