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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9-22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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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의 불법재하도급, 공사비 편취 등을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1,427만 원 지급
  • 건설폐기물관리 위반, 소방관련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신고 12명에 포상금 1,971만 원 지급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인 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제보자 D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거품을 발포해 공기차단으로 불을 끄는 물질)를 쓴 사실 등을 제보했다. 위험물 제조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D씨에게는 포상금 39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보(3명, 338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4명, 251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1명, 2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1명, 150만 원) 등 10명에 69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누리집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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