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파주시, “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고 할인받으세요”

파주시가 일 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통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방문 및 전화(☎031-940-4233~5)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031- 940-5500)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납기 말일인 31일에는 문의가 급증하니 사전에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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