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 결정을 한 지 4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다시 바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용인외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학교가 주소를 둔 광역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20% 비중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제재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 결과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국립항공박물관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국립항공박물관 (출처 :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온통" 자료 제공" )
외국인, OOO 해야 수도권에 집 살 수 있다!
외국인, OOO 해야 수도권에 집 살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내 차도 리콜대상?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차도 리콜대상? 꼭 확인해 보세요!(출처 :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온통" 자료 제공" )
자동차 누적 등록 26,408천대?! 통계로 알아보는 자동차 트랜드!
자동차 누적 등록 26,408천대?! 통계로 알아보는 자동차 트랜드!(출처 :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온통"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