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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9-26 0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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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380건에서 2021년에는 637건까지 증가, 최근 5년간 적발 2,000건 넘어
  • 주택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절반 이상 압도적, 소득초과, 불법전대까지 적발
  • 강남3구 소재 임대주택 내 주택소유 적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최대 약 3배 증가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H 공급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인 2021년 637건으로 약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거주 부적격자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으로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적발 건수를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1,305건으로 절반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에는 251건, 2019년 256건에 이어 2020년 2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19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던 분위기와 달리, 부동산 열풍 속 주택 매입행위의 무분별한 증가 현상으로 인해 정작 공공성을 지닌 공공주택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격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지역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그밖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불법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지만,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과 같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특히 부동산 이슈가 가격 폭등의 문제로만 집중돼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지난해에 정작 주택소유로 인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소멸이 급증한 현상은 역설로, 공공주택제도 운영에 큰 흠을 초래한 격”이라며, “SH를 비롯해 SH의 소관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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