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세청
(왼쪽부터 이상걸 국세청 심사1담당관, 임채철 한국 세무사회 법제이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사기 한국 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 본부장, 염광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 이상원 국세청 심사2담당관)
5월10일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영세납세자들이 이의신청 등을 할 때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는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이 포함됩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의 추천,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인사말을 통해“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상기 조세지원본부장도 이번 협약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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