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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

  • 이현수 기자
  • 등록 2024-05-28 0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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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
  •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
  •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협력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 추진 모색

[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 등을 했다. 또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협력해 안전한 중개문화를 위한 사회적운동 추진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사회적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며, 경기연구원(GRI)과 함께 단기 정책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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