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기존의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기간이 기존보다 3년 단축될 예정이다.
재건축 절차의 신속화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이 과속화되면서 재건축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 안전진단 없이 진행되는 재건축이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재건축 진단 시 구조 안전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적절한 평가 항목을 남겨놓아 안전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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