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여전한 터라 이번 발표가 주목된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56조)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2011년 도입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단기 유동성 대응은 지난 11월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함과 동시에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 방안은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방채 및 우발채무의 집중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무 규모의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차원이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 전년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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